名言의 故事와 出典 66

**세 가지 죽을 죄**

**세 가지 죽을 죄**[指導者의 要諦] ^^진나라 문공 때 요리사가 불고기를 차려놓았는데, 그 고기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다. 문공은 요리사를 불러들였다. “너는 머리카락으로 내 목구멍이 막히도록 할 작정이었느냐. 어찌하여 고기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느냐.” 요리사가 땅에 엎드려 자기 생각을 털어놓았다. “저는 세 가지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숫돌에 칼을 갈아 간장과 같은 명검이 되었습니다만 고기를 잘랐는데도 머리카락은 자르지 못했으니 첫 번째 죽을죄입니다. 꼬챙이로 고기를 꿰뚫었는데도 머리카락은 꿰뚫지 못했으니 두 번째 죽을죄입니다. 활활 타는 숯불로 고기를 구웠는데도 머리카락을 태우지 못했으니 세 번째 죽을죄입니다. 그러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종들 가운데 혹시 저를 미워하는 자가 없는지 알아보아 ..

**추측하여 말하라 **

**추측하여 말하라**[指導者의 要諦] 한나라 소후가 기마사자로 하여금 어느 지방을 순찰하게 했다. 사자는 돌아와서 결과를 보고했다. 소후가 물었다. “무엇을 보았느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소후가 다그쳐 물었다. “그렇지 않다. 무엇인가 보았을 것이다.” 사자가 대답했다. “남문 밖에서 누런 송아지가 길 왼편에서 밭의 어린 싹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후가 말했다. “내가 물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그렇게 사자에게 말단속을 시킨 후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곡식의 싹이 자랄 때에 우마를 밭에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명령을 내린 지 오래다. 그런데 관리들의 단속이 태만하여 많은 우마가 밭 안에 무단 침입하는 모양이다. 시급히 그 숫자를 조사해 보고하라. 과실이 있으면 엄벌..

**이익을 담보로 움직이게 하라 **

**이익을 담보로 움직이게 하라**[指導者의 要諦] 오기는 위나라 무후를 섬기어 서하의 태수가 되었다. 그런데 진나라 쪽 국경 가까이에 조그만 성이 있었다. 오기는 그것을 공격하려고 생각했다. 그 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농민에게 해가 되고, 그렇다고 그 작은 성을 제거하는 데 큰 병력을 동원할 것까지는 없었다. 그래서 오기는 수레를 성의 북문 앞에 세워 놓고 이렇게 포고했다. “이것을 남문 밖으로 옮겨놓는 자가 있다면 좋은 밭과 좋은 집을 주겠다.” 처음에는 아무도 운반하는 자가 없었다. 그 후 그것을 운반해 간 자가 나왔기 때문에 포고한대로 상을 주었다. 또 갑자기 한 섬의 팥을 동문 밖에 놓고 이렇게 포고했다. “이것을 서문 밖으로 옮긴 자는 수레를 옮긴 자의 경우와 같은 상을 주겠다.” 사람들은 다투..

**이익과 명예를 위해 행동 하게 하라 **

**이익과 명예를 위해 행동한다 [指導者의 要諦]** ^^제나라에는 장례식을 성대하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는데 나라 안의 무명이나 비단은 대부분이 시체에 입히는 수의나 덮개로 사용되고, 재목은 관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 사용되었다. 환공이 그것을 걱정하여 관중에게 말했다. “천이 없어지면 몸을 가릴 수가 없고, 재목이 없어지면 수비하는 시설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장례식을 성대하게 거행하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관중이 대답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가 명예를 구하기 위한 일이거나 이익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명령이 시달되었다. "관을 만들되 한도를 벗어나게 만들면 그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에 모욕을 줄 것이며, 그 상주도 엄벌한다.” ..

**지나치게 인자하면 망한다**

**지나치게 인자하면 망한다**[指導者의 要諦] 위나라 혜왕이 복피에게 물었다. “너는 나에 대한 평판을 들었을 것이다. 대체로 어떠하더냐.” 복피가 대답했다. “소신은 왕께서는 너무 인정이 많으시고 또 너무 인자하시다는 평판을 들었습니다.” 왕은 기뻐하며 말했다. “그러면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복피가 대답했다. "효과는 왕의 멸망을 초래할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인정을 베푼다는 것은 선한 일인데 어찌하여 멸망한다는 것인가.” 복피가 대답했다. “대체로 너무 인자하면 사람의 고통을 그냥 방관할 수가 없고, 너무 인정이 많으면 사람에게 물건을 주고 싶어집니다. 사람의 고통을 방관하지 못하면 과실이 있어도 벌하지 못할 것이며, 사람에게 물건을 주고 싶어하면 공이 없는데도 상을 주게 됩니다...

**형벌로 형벌을 없앤다**

**형벌로 형벌을 없앤다**[指導者의 要諦] 공손앙이 제정한 법률은 가벼운 죄를 무겁게 처벌하는데 취지가 있었다. 무거운 죄는 누구나 범하지 않는 것이며, 작은 과실은 조금만 조심하면 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하여 저지르지 않아도 되는 조그만 과실을 배제하고, 좀처럼 범하지 못하는 무거운 죄를 더욱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도라고 할 수 있다. 작은 과실이 일어나지 않고 큰 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죄가 없어질 것이며 반란도 일어나지 않는다. 공손앙이 말했다. “형벌을 행할 경우 가벼운 죄를 무겁게 처벌하면 사소한 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형을 가지고 형을 없애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公孫鞅之法也重輕罪。重罪者, 人之所難犯也; 而小過者, 人之所易去也。 使人去其所易, 無離其所難..

**군주가 어기면 백성도 어긴다 **

**군주가 어기면 백성도 어긴다**[指導者의 要諦] 노나라 애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춘추에「동지섣달, 서리가 내렸는데도 콩은 시들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그 말을 사용한 것은 시들게 해야 할 것인데 시들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들게 해야 할 것인데 시들지 않도록 하면 매실이나 복숭아가 겨울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도가 잘못 경영되면 초목도 도를 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군주가 도를 어긴다면 백성의 도가 어찌 되겠습니까.” 魯哀公問於仲尼曰: "〈 春秋> 之記曰: ‘ 冬十二月霣霜不殺菽。’ 何爲記此? " 仲尼對曰: " 此言可以殺而不殺也。 夫宜殺而不殺, 桃李冬實。天失道, 草木猶犯干之, 而況於人君乎? "

**모르는 척 말하라**

**모르는 척 말하라**[指導者의 要諦] 주나라 군주는 일부러 옥비녀를 잃은 척 시치미를 떼고, 어떤 관리에게 그것을 찾게 했으나 사흘이 되어도 찾지 못했다. 다른 사람에게 찾게 했더니 민가에게 찾아왔다고 했다. 그러자 주나라 군주가 말했다. “이것으로 너희들 관리가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 비녀를 찾는 데 사흘이나 걸려도 찾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찾게 했더니 그 날로 찾아내니 말이다.” 관리들은 송구하여 몸을 움츠리며 이 임금은 신통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周主亡玉簪, 令吏求之, 三日不能得也。 周主令人求而得之。家人之屋間。 周主曰: " 吾知吏之不事事也。求簪, 三日不得之, 吾令人求之, 不移日而得之。" 於是吏皆聳懼, 以爲君神明也。

**지나치게 인자하고 다정하면 안 된다**

**지나치게 인자하고 다정하면 안 된다 **[指導者의 要諦 ] 성관이 제나라 왕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너무 인자하시고 정이 많으십니다.” 왕이 말했다. “너무 인자하고 너무 인정이 깊다는 것은 좋은 평판이다.” 그러자 성관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신하로서는 착한 일이 됩니다만 군주가 행하실 일은 못됩니다. 신하는 반드시 어진 사람이어야만 상의하는 상대가 될 수 있고, 인정이 깊은 신하라야만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신하가 인자하지 못하면 상의하는 상대가 될 수 없을 것이며, 몰인정하다면 가까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신하에 대해서는 알았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점에서 너무 인자하고, 어떤 점에서 너무 인정이 깊은가.” 성관이 대답했다. “왕은 설공에 대해서 지나치..

**쉬운 일을 시켜 법을 어기지 않게 한다**

**쉬운 일을 시켜 법을 어기지 않게 한다**[指導者의 要諦] 은나라의 법에 재를 길에 버린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자공은 너무하다 생각하고 공자에게 물었더니 공자가 대답했다.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재를 길에 버리면 바람에 날려서 사람들에게 묻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화를 내게 될 것이고, 성을 내면 격투가 벌어진다. 격투가 벌어지면 양편의 3족이 서로 살상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재를 버린 것이 3족을 해치는 원인이 되니, 그런 자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무거운 형벌은 원래 사람이 싫어하며, 더구나 재를 버리지 않는 일 정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며, 누구나 싫어하는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