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로 형벌을 없앤다**[指導者의 要諦]
공손앙이 제정한 법률은 가벼운 죄를 무겁게 처벌하는데 취지가 있었다. 무거운 죄는 누구나 범하지 않는 것이며, 작은 과실은 조금만 조심하면 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하여 저지르지 않아도 되는 조그만 과실을 배제하고, 좀처럼 범하지 못하는 무거운 죄를 더욱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도라고 할 수 있다. 작은 과실이 일어나지 않고 큰 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죄가 없어질 것이며 반란도 일어나지 않는다.
공손앙이 말했다. “형벌을 행할 경우 가벼운 죄를 무겁게 처벌하면 사소한 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형을 가지고 형을 없애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公孫鞅之法也重輕罪。重罪者, 人之所難犯也; 而小過者, 人之所易去也。 使人去其所易, 無離其所難, 此治之道。夫小過不生, 大罪不至, 是人無 罪而亂不生也。一曰: 公孫鞅曰: " 行刑重其輕者, 輕者不至, 重者不來, 是謂以刑去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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