隨想의 窓<隨筆>

~**落書 (173)

chung si yoo 4932 2023. 7. 25. 11:16

~** 落書 (173) 황희<黃喜>는 판강릉부사 황군서의 아들로 1363 년에 태어나 1452 년에 89 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그는 74년간을 관직 생활을 했으며 그게 걸맞게 명재상<名宰相>으로서 훌륭한 업적<業績>과 많은 일화<逸話>를 남긴 분이다 다음 이야기를 통하여 그가 어릴때부터 측은지심<惻隱之心>이 강하고 지혜<知慧>롭고 총명<聰明>했다 적은 일에 구에<拘碍>받지 않고 관유<寬裕> 온후<溫厚>하고 인자<仁慈>했다 이것이 지도자<指導者>의 요체<要諦>다>

황희<黃喜>는 여덟 살 되던해 추석<秋夕>을 앞두고 어머니 심부름을 갔다 오는 길에 호수<湖水>가에 이르렀는데 6 척이 될 만큼 큰 잉어를 잡은 어부<漁夫>가 잉어를 팔려고 흥정을 하고 있었다 잉어는 아가미로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펄떡 펄떡 뒤척이고 있었다 황희<黃喜>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애처롭고 불쌍한지 살려 줄 생각으로 잉어값을 물어니 닷푼을 요구하는데 가진 돈이 없는지라 ~자기 손에 끼고 있던 ~돌 잔치때 받은 금반지를 빼여 대가<代價>를 지불<支拂>하고 어부<漁夫>에게 잉어를 호수<湖水>에 놓아 주라고 했다 후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부친<父親>은 황희<黃喜>를 불러 칭찬<稱讚>하고 앞으로 장성<長成>하여 훌륭한 목민관<牧民官>이 되어 만백성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다스리라고 격려<激勵>했다 또 황희<黃喜>가 열 살 되던해 서당<書堂>에서 돌아와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안색<顔色>이 좋지 않았다 아버지는 두 사냥꾼의 송사<訟事>를 두고 고민<苦憫>하고 있었다 “사또 어서 판결<判決>을 내리십시오” “저 수달은 소인의 것입니다 “~사건<事件>의 내용은 어떤 부자<富者>로부터 수달의 가죽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냥을 나가 좋은 상품으로 팔기 위해 야산에서 수달을 가죽에 상처<傷處>를 내지 않고 잡으려 각고<刻苦>의 노력을 하고 쫓던 중 갑자기 송아지만한 큰 개가 나타나 수달을 덥석 입에 물고 자기 주인에게 갔으니 개의 주인은 자기의 개가 잡아 왔으니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처음에 수달을 쫓던 사냥꾼은 자기가 발견하고 쫓던 중이니 자기>을 했다 의 것이라 주장했다

“사또 어서 판결<判決>해 주십시오 ” “저 수달은 소인의 것입니다”

“아니옵니다 소인의 개가 잡았으니 소인의 것입니다”

황희<黃喜>는 는 자기 부친께 “아버지 이 판결권<判決權>을 소자에게 위임<委任>해 주십시오 제가 잘 처리 하겠습니다 ” “니가 처리하다니 어떻게 ? ” 황희<黃喜>는 위엄<威嚴>을 갖추고 의젓한 목소리로 두 사람에게 말했다 “두 분은 들어시오 사또께서 이 문제를 나에게 위임<委任>했소 ” “사또의 대리<代理>로 판결<判決>을 하겠소 ” “먼저 수달을 발견하고 쫓은 사람은 수달의 가죽이 목적이였고 개는 수달의 고기를 먹기 위해 수달을 잡았으니 먼저 쫓은 사람은 가죽을 갖고 개의 주인은 그 고기를 갖도록 하시오라고 판결<判決>을 했다고 한다 또 한번은 여종 둘이 싸우다가 한 여종이 와서 상대편 여종이 이러 이러한 못된 짓을 하였으니 아주 간악한 연이라고 일러받쳤는데 황희는 ”네 말이 옳다“하고 또 다른 여종이 와서 꼭 같은 말을 하니 ”네 말도 옳다 ” 하니 곁에 있던 황희<黃喜>의 부인이 듣고 “누구는 이러하고 다른 누구는 저러하니 대체 어느 것이 맞는다는 것입니까 ? ”하자 황희<黃喜>는 또 “당신 말도 옳습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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